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을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판매시설 중 상점을 추가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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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성능위주설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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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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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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