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1-24
    • 의견마감일 : 2018-03-05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안 제182조의2)

  국가 간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하고, 세부 등록절차 등은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안 제253조제6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등록・변경등록 하였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되,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의 효력은 유지하도록 함

다.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안 제279조제2항)

  국가 간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협약 등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별도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