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개정이유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78호, 2017. 12. 1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ㅇ주요내용
-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ㅇ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이성두(043-719-1851),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재용(043-719-1851)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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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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