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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2-01
    • 의견마감일 : 2018-03-13
□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신설에 따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제13조제4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주요내용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 및 신고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보호절차
  5.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수준
  6. 기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