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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1-29
    • 의견마감일 : 2018-02-19
1.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시 의무사항에 추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추가

  1)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함.(안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공고문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2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