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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3-13
    • 의견마감일 : 2018-04-03
ㅇ(현행) CR리츠의 요건으로 ‘채무상환용으로 매각하는 부동산’만을 규정하고 있고 상환비율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부투법 제49조의2)

   -매각 후 50% 이상 채무를 상환할 부동산이면 CR리츠가 요구하는 ‘채무상환용 매각 부동산’으로 간주(인가지침 제17조제3항)


 ㅇ(개선) CR리츠에 있어 채무상환용 부동산이 되기 위한 채무상환비율을 50%→70%로 상향 조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개정)-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