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행) CR리츠의 요건으로 ‘채무상환용으로 매각하는 부동산’만을 규정하고 있고 상환비율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부투법 제49조의2)
-매각 후 50% 이상 채무를 상환할 부동산이면 CR리츠가 요구하는 ‘채무상환용 매각 부동산’으로 간주(인가지침 제17조제3항)
ㅇ(개선) CR리츠에 있어 채무상환용 부동산이 되기 위한 채무상환비율을 50%→70%로 상향 조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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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개정)-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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