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14조제3항)
나. 법률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제품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미준수 등으로 유해한 생활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시・도지사에서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다.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신설(안 제19조)
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규정 신설(안 제20조 [별표 3])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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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07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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