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포함시키고 이에 관한 제품군을 별표에서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5조, 제34조, 제46조)
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
1)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0조)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사항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51조 및 제52조)
라. 구매대행, 병행수입에 대한 특례 신설
1) 구매대행 특례제품 명시(안 제56조)
2)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57조)
3)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하도록 함(안 제58조)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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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0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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