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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2-14
    • 의견마감일 : 2018-03-26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 방안」(’17.3월, 국무회의)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12개 종목을 신설하고, 패션디자인산업기사 등 22개 종목의 시험과목 등을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신설(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미래유망분야인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12개 종목을 신설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 조정(별표 2, 별표 8, 별표 9, 별표 19)세탁기능사 등 22개 종목의 시험과목,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 현장 중심으로 개선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간이,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최종).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공고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