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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8-02-14
    • 의견마감일 : 2018-03-05
내외국인 환전수요가 증가하고 핀테크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환전업 제도는 영업장에서의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환전 분야에서 핀테크 기반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전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1호(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