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의무 등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419호, ‘17.11.27〜’18.1.7)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선별・포장 처리되거나 수입된 식용란의 재포장・판매를 허용 하도록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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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재입법예고)_180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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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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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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