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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18-02-23
    • 의견마감일 : 2018-04-05
○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규제를 완화하여 신법 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벤처투자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①체계화, ② 단순화, ③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붙임1_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고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86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