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의 품질기준에 신규 법정 식별제 추가
ㅇ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현행 식별제가 활성탄 등으로 쉽게 제거되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법정 식별제 도입
ㅇ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최소 10mg/L 이상의 신규 식별제 첨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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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6_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_심사안건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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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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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0_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18-86호)-우리부 홈페이지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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