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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2-20
    • 의견마감일 : 2018-03-12
□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의 품질기준에 신규 법정 식별제 추가
 ㅇ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현행 식별제가 활성탄 등으로 쉽게 제거되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법정 식별제 도입
 ㅇ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최소 10mg/L 이상의 신규 식별제 첨가
규제영향분석서
  • 180306_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_심사안건등록.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0220_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18-86호)-우리부 홈페이지 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