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 차원에서 투자일임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징구주기 완화(안 제63조제1항)
투자권유자문인력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연별로 완화함.
나.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 완화(안 제88조제1항)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현행 3개월 1회 이상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함.
다.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안 제91조제4항)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공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의 예외 마련(안 제99조제1항)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범위 확대(안 제249조의12제1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 금지되는 증권의 범위를 현행 지분증권 전체에서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으로 축소함.
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 허용( 안 제249조의23제1항・제5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규정함.
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시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안 제253조제1항, 제282조제1항)
현재 하위법령을 통해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한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