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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3-08
    • 의견마감일 : 2018-04-17
생태면적률 제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및 자연환경해설사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0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최종.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