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아용 조제식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무대상 품목을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품과 관련하여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