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환경]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3-30
    • 의견마감일 : 2019-05-29
가. 단위제형 당 주성분의 함량과 제형・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의 경우에는 하나의 품목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희귀의약품은 개별 품목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나.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설립하거나 일정 지분을 투자한 해외 제조소에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수입자가 수입품목의 일부 제조공정을 국내 제조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0항 및 제21조제5항)
   다. 포장단위의 변경사항을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여 변경 시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통해 변경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제6호 신설)
   라. 허가되어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균주 변경 시 심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함(안 제5조)
   마. 원료의약품의 경우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기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제5호, 제17조) 
   바. 용법・용량 기재시 유아 또는 소아, 임부, 노인등에 대한 용법・용량을 구분하여 기재할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호) 
   사. “자사 또는 제조원 포장단위”로 허가되는 의약품은 포장단위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어떠한 용량이나 개수의 제품이 유통되는지 알 수가 없어 의약품 포장단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안 제18조제2항)
   아.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3항) 
   자. 혈액제제의 임상시험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여 임상시험자료집을 국내 사용현황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차. 유효성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적인 면역원성 평가가 필요한 백신에 대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에 허가 후 장기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9의2)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_ 생물학적제제등의품목허가심사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일부_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