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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4-12
    • 의견마감일 : 2018-05-22
1. 개정이유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의 세분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마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증거확보, 청문 및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근거 마련

나.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거나 대체부품 인증을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성능・품질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