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정보, 교통사고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고방법을 명시
(안 제26조의3, 별지 제102호, 별지 제102호의 2, 별지 제102호의 3 신설)
나. 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인증 기준) 등 관련 조항에서 '자동차 제조사'를 '자동차제작사'로 수정하고, '자동차 부품 성능ㆍ품질 인증기관'을 '대체부품 성능ㆍ품질 인증기관으로 수정
(안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40조의14)
※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24.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사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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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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