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취소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무상수리 계획의 세부내용과 통지방법을 정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취소를 알리는 사유와 세부적인 통보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수리 계획의 세부내용 및 통지방법 규정(안 제49조의7 신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의 과정,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 원인 및 수리방법 등이 포함된 무상수리 계획을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우편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사실 통보 사유 및 방법 규정(안 제89조의2 신설)
지정정비사업자가 안전에 직결되는 12개 사유로 지정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 시점에서 역산하여 6개월 내에 해당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해당 사실을 통보
다. 불편규제 완화(안 제113조, 제120조, 제121조, 제143조)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법원의 확정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과 사무실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며, 자동차관리사업 사무 관련 서류를 전산기록장치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라. 매매종사원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123조의2 신설)
매매종사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무교육의 대상, 내용, 시간 등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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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무상수리 계획, 매매원 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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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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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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