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 법률 제13886호에 따라 신설된 제13조제5항 조문의 미비사항 보완
- 수은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미나마타협약, ‘17.8 국제적 발효)에 대응하여 수출시 사전승인이 필요한 물질에 ’수은‘을 추가
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안 제16조제4항)
- 환경부장관(유역.지방환경청 위임)이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또는 폐쇄(노후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 명령을 내린 행정처분 내역을 인근 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안 제5조제1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심의 기능을 갖는 환경정책위원회의 근거 조문 변동사항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
[붙임2-1] 규제영향분석서_표지(서명)_잔류성물질법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 잔류성물질법 일부개정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