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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행정예고안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5-10
    • 의견마감일 : 2018-05-30
1. 개정이유 
원료의약품 등록대상 주사제를 치료목적 제제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주사제의 원료의약품 등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성분(영양소 등) 자체에 영양보급 목적인 제제는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에서 보류하도록 하는 등 원료의약품 등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료의약품의 등록 신청 시 수입품목의 경우에 반드시 제조증명서로 제출토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조)
나. 주사제의 원료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 영양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의 경우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1)
다. 기허가 주사제(항생물질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도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종전의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9호 부칙 제4조)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원료의약품등록고시)_201804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