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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4-22
    • 의견마감일 : 2018-06-01
ㅇ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30일간 업무정지(2회 적발시 지정취소)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결과표(행정처분 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