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물・특수차 가변축 설치기준 강화〈유형 : 강화〉
- 안 제13조
② 화물・특수차 반사띠 설치기준〈유형 : 신설〉
- 안 제49조, 별표 32의2
③ 이륜차 제동장치 설치기준 강화〈유형 : 강화〉
- 안 제67조
④ 고전원전기장치 및 정면・측면 충돌시험 기준 조정〈유형 : 강화〉
- 안 별표 11의3, 별표 14, 별표 14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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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30_규제영향분석서_v.1.1 (초안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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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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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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