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5364호, ’18. 2. 9. 공포) 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미터를 주차 및 정차 금지의 장소로 정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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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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