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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5-18
    • 의견마감일 : 2018-06-29
1. 운임・요금의 신고 의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운송사업자가 택배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2. 허가취소 등의 기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머목・버목, 별표4 제9호차목
 -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적재물 고정의무를 위반하여 적재물을 이탈시킨 경우 처분 기준 강화
   친환경 화물차의 직영운행을 위반할 경우 처분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0518_입법예고문_화물차법시행령_행안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