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임・요금의 신고 의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운송사업자가 택배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2. 허가취소 등의 기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머목・버목, 별표4 제9호차목
-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적재물 고정의무를 위반하여 적재물을 이탈시킨 경우 처분 기준 강화
친환경 화물차의 직영운행을 위반할 경우 처분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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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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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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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8_입법예고문_화물차법시행령_행안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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