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5-30
    • 의견마감일 : 2018-07-09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제조ㆍ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다음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은 반드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180619_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 e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