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축소(안 제17조의5 제1항 및 제3항)
ㅇ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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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805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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