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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8-05-31
    • 의견마감일 : 2018-06-09
ㅁ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축소(안 제17조의5 제1항 및 제3항)
  ㅇ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80528).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