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용도지역 변경 억제기준을 합리화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개별 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등 입지규제 및 수질관리를 동시에 개선하고, 수도사업시설 입지규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사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기준 완화(안 제6조 제1항 3호 신설)
1)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인 수도사업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제한 기준을 완화하되, Ⅰ권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이 700㎥미만인 폐수배출시설로써 발생폐수를 BOD 10mg/L 이하로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도록 함.
나. 하천점용 관련 적용 기준 명확화(안 제11조 제1항 개정)
1) 하천점용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을 사업자와 일반개인을 구분함으로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 합리화(안 제15조 개정)
1) 법제처 법령해석(’17.11)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은 금지를 의미하므로 관련 용어를 ‘금지’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엄격한 조건을 추가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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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특대고시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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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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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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