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력 수요반응 등 에너지사용 효율화 정책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력량계 관리 필요성 제기
2. 주요내용
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전력량계 국제표준과 체계 부합화
- "제1-1절 전력량계 일반요구사항"을 신설하여 전력량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반영
*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신설
- "제1-3절 교류 전자식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에 IoT 기능이 적용된 전력량계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추가
* CT 외부노출, 펌웨어 변경 등 IoT 융복합 전력 계측기의 특성 반영
- "제1-4절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신설
나. 형식승인 변경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 완화
- 전원입력단 부품변경, 펄스 계기정수 변경, 동일계열(좌우양면접속형, 상하양면접속형) 등 제품설계 변경 시 기존 신규 형식승인에서 형식승인 변경으로 처리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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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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