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할 예대율 기준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하고, 중금리 대출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금리 대출 인정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을 반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의 인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예대율 규제 도입(안 제44조제1항제4호)
예대율을 일정 비율(100분의 100이하)을 유지하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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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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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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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36호(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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