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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6-05
    • 의견마감일 : 2018-07-16
1. 개정이유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민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전반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주택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게만 적용 중인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제한(안 제15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주택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 한해 적용하는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18.3.13)
  2) 적용 대상은 「주택법」 상 사업주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까지 확대하고, 선분양 제한 사유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 처분을 받은 업체까지로 확대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및 벌점 정도에 따라 선분양 제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선분양 제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