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2. 주요내용
가.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록 및 산출업무 수행시 의무(안 제5조, 제7조, 제9조)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산출기관으로 등록토록 하고, 외국의 산출기관에 대해서는 등록특례 근거를
규정하고 중요지표 산출업무 수행시 준수하여야할 행위준칙을 규정함
나. 산출업무 및 제출업무의 중지, 중단시 절차(안 제6조)
산출기관은 산출업무를 중지 ・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를 지속수행 명령 등 경과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다. 중요지표 사용기관의 의무(안 제8조)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중요지표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에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금융거래시 상대방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을 설명할 의무 규정
라.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제재 권한(안 제11조, 12조, 13조)
각 기관의 산출업무, 제출업무, 사용에 관해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법령 위반시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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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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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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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64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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