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에 관한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관련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타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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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성폭력방지법_시행규칙_변경신고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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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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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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