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매체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를 추가하고,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및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을 규정하며, 의료광고 관련 규정 위반행위 시 공표 및 정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 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안 제23조)
○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임
나.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안 제24조)
○ 개정 의료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임
○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은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 이 필요하고, 의료광고 심의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다.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안 제31조의7)
○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