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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6-29
    • 의견마감일 : 2018-07-30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총 내용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며,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 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음
규제영향분석서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어린이기호식품등의_영양성분과_고카페인_함유_식품_표시기준_및_방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2018061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