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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7-20
    • 의견마감일 : 2018-08-29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위탁보육을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한 결격사유 적용
3.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의 범위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