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평가 절차, 성능검사 및 점검, 시험기관 지정 기준 등 성능 인증제 시행을 구체화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비운영자”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항공보안 기본계획」통보대상 확대(안 제3조)
다. 성능 인증 기준 등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3 서식 신설)
마. 성능평가시험 기준 및 방법 등 마련(안 제14조의4 신설, 별지 제4호의4 서식 신설)
바. 성능 검사 기준 등 마련(안 제14조의5 신설)
사. 정기・수시 점검 등 마련(안 제14조의6 신설)
아.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기준 등(안 제14조의7〜안 제14조의 8 신설, 별표 2, 별표 3 신설,
별지 제4호의5 서식, 별지 제4호의6 서식 신설)
자.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마련(안 제14조의9)
차. 성능 인증 등 관련 기록 관리 마련(안 제14조의10 신설)
타.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4조의11 신설, 별표 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