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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7-09
    • 의견마감일 : 2018-07-29
1. 개정이유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열진통제(제2장), 감기약(제3장) 배합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항에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사항 등의 내용 신설(안 별표 1)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0508-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5-3] 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