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 화물,버스 등 대형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신규 제작 차량 및 기존 운행 차량에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의무화
-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신규 차량의 의무장착 예외 대상 축소를 추진중*으로 기존 차량도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기준으로 축소 필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공포 예정(6월말)
- 구조변경(4축 이상 등) 등으로 의무 장착에서 예외되는 경우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및 보조금 요구 민원 제기 등 우려
ㅇ 주요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대상 확대(시행규칙 안 제30조의2제1항)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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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1807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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