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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07-20
    • 의견마감일 : 2018-08-09
ㅇ 보조검수사 등의 업무 범위 제한
  - 검수사 등을 보조하는 보조검수사가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수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고 검수 등 업무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금지
  - 보조검수사 등을 고용하는 취지가 자격증을 소지한 검수사 등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검수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차원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보조검수사 등 업무제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