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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7-13
    • 의견마감일 : 2018-08-01
가. 특수토지 조사자 지정제 근거 신설(안 제3조)
나. 감정평가업자 업무수행능력 평가 대상 확대(안 제5조)
다. 감정평가사의 공시업무 참여 제한 기준 강화(안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0710 행정예고안 (표준지공시지가 조사_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