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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07-23
    • 의견마감일 : 2018-08-31
1. 개정이유
   소하천 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위하여 점・사용 허가 취소조건 등 부관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점용료・채취료를 체납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점용 등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180712 규제영향분석서(소하천정비법_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