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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7-20
    • 의견마감일 : 2018-08-29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 용량 부족시에 대비한 대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유량ㆍ수위 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의무를 신설하여 매립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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