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적 :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대상심의
ㅇ 주요내용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2)
-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지정기준 라목 신설(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 관광진흥법 제6조제2항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조문 정비(시행규칙 제14조)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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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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