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7-06
    • 의견마감일 : 2018-08-15
1. 개정이유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정 게재시 투자자에 통지 의무화(안 제68조제5항제13의4호)

  변경된 중요 게재사항을 투자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시 청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나.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안 제68조제5항제13의5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온라인소액증권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도록 함.

다. 발행 요건 달성시 통지(안 제68조제5항제13의6호)

  투자자가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요건(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달성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 요건 달성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정정 게재 시 투자자 확인 여부 재확인(안 제118조의9제2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조건 등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제1항)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함.

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게재사항 확대(안 제118조의16제1항)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발행인이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추가함.

사. 최소청약기간 도입(안 제118조의16제3항)

  투자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청약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