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1)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나.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1)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국내 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약 및「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자료로 기준 개정 필요
2) 디클로베닐 등 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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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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