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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7-26
    • 의견마감일 : 2018-09-04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등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의 촉진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버스 차고지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부대시설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의 시설 내 설치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설치면적 규정 (안 별표 1 제1호아목)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의 시설 내 설치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구역관리에 적합하도록 건축 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

 나.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버스 차고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허용 (안 별표 1 제2호파목・제3호자목)

  친환경차 보급・확산 추세에 따라 수소연료 공급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 차고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대시설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추가함

 다.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3호타목)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여 전환・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확대하여 허용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 규정 (안 별표 1 제5호가목9)・10))

  개발제한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설치면적을 정하고 있지 않은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이하로 규정함

 마.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명확히 함 (안 별표 1 제5호다목・라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

 바.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 (안 별표 3 제56호)

  ‘09.8월 입지시설을 축소・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GB 내 허용시설에서 제외된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함
규제영향분석서
  •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등 설치기준 강화.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