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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7-31
    • 의견마감일 : 2018-09-10
1.개정이유
 ㅇ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6730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
 ㅇ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중재 신청방법, 환불 기준 등 법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자료제출 범위
 나. 품질보증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
 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하자의 구별
 라.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마. 교환 환불 중재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바. 성능시험대행자의 사질조사관련 사항
 사. 환불금액 산정기준 관련 사항
규제영향분석서
  • 180722-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_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0719-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시-별표 추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