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1) 의료기사법 개정(’17.12.19일 공포, ’18.12.20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제1조, 제3조)
○ 교육부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제4조)
※ (기존)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시 국가시험 응시 가능
○ 의료기사등의 전국적 조직으로 중앙회와 지부 설립(제16조, 제17조)
(2)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개정 필요성 제기
○ 기존장비(주조기 등) 기능 대체 및 신기술 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
(3) 그 외 의료기사 단체별 업무범위 명확화
○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각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 현행화 및 명확화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13조)
○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 중앙회, 지부 설립인가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 정관변경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2) 의료기사등 업무범위 개정 사항(안 제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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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1 의료기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_윤리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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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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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2 의료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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